안녕하세요? 휴학업무담당자입니다.
일반휴학(신입생제외) 접수기간은 8월 27일부터입니다.
등록기간은 8월 13일~17일 까지이므로 고지서 발송은 그전이 되겠죠.
만약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후 휴학을 원하시면 등록금 납부를 먼저 한 다음 휴학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시 등록을 하지않고 휴학을 하게되면 장학금수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서은정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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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드립니다..
내용 :
2학기를 휴학하려고하는데 (반학기) 제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놓았는데
만약에 국가장학금을 받게되면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을 해도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학기간에 휴학신청을 하고도 등록금고지서가 날라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