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신청을 해서 10월달에 입대 인데..
9월 6일날 발표인데...
만약에 지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등록금을 내서 9월6일날 합격을 해서..
휴학기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등록금은 반환이 되나요..?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기를 바로 신청해서 학교 수강전에 휴학기를 신청하게 되면..
군대 전역 후 등록금은 새로 다시 내야 합니까..?
일반휴학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수강포기같은 경우 수강포기 기간에만 그 당해학기만 수강포기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