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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기중휴학

작성자
손지영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26
 

안녕하십니까? 휴학담당자입니다.

수업일수 1/3선(10월 5일) 경과 후 1/2선(10월 24일) 까지는 복학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2선(10월 24일) 경과 후  2/3선(11월 9일) 까지는 복학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업일수 2/3선 이후에는 일반휴학은 할 수 없으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업학적팀(850-7855)로 문의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동욱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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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기중휴학
내용 : 지금2학기하고잇는데 학기중에휴학가능한가요?가능하면 그신청기간은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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