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가장학금 신청 후 휴학
- 작성자
- 정재훈
- 작성일
- 2015/11/24
- 조회수
- 1780
현재 : 3학년 2학기 재학중
휴학예정기간 : 이번학기 마치고 2016년 1학기 기등록 후 1년동안 휴학 예정
신청상태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유형 + 든든생활비 대출
복학예정기간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질문 내용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경우
수혜받은 금액으로 학교에 기등록을 하게되면
1년간 휴학 후 2017년 1학기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은 면제되는지?
재단 답변 : 장학금 이연 가능 여부는 학교의 행정절차에따라 결정됩니다.
질문내용 : 든든생활비대출은 언제 수혜가 가능한가요?
재단 답변 : 학교측에서 기등록 처리를 해준 다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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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질문1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처리가 가능한가요?
학교 질문2 : 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기등록을 원한다면 언제쯤 기등록 처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등록 처리가 되어야지 생활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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