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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복학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261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먼저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와 전역예정서는 개강 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석여부는 학생이 수강한 해당수업의 교수님께 직접 말씀드린 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수업일수 1/3선(4월3일까지)을 결석한 경우 F학점이 됩니다.
학생의 경우(4월8일 전역) 개강 후 휴가나와서 수업듣지 않는다면 학점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교수님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팀(053-600-4122)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재원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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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학
내용 : 복학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학생포털-휴학생 복학- 복학 에

상기 내용중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전역 예정일이 2015/4/8일 입니다.)

개학 후에도 복학이 가능한 경우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5주) 이전일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후 복학 가능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 수업 출석이 가능한 경우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 후 복학 가능
해당자는 방문 복학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에서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전역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기복학(복학 예정일이 2015년도 2학기복학)을 한후

1/3선 이전에 군복무간 출석하지 못한 출석일수는 출석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기 복학을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신청할때 위에 상기된 내용처럼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와 전역예정서를 꼭 첨부하여 신청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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