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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학후 등록금 문의

작성자
김재원
작성일
2015/01/30
조회수
708
현재 군 휴학 상태이며 2015년도 2학년 1학기에 조기복학으로 복학을 할 예정입니다.

군 휴학 신청 당시 등록금을 2학년 1학기 전액 납부 한 생태 입니다.

이럴경우 따로 등록금 납부 절차를 하지 않아도

1학기 등록이 되는 상태 인가요???

그리고 02.02(월) ~ 02.04(수)2015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에 복학신청을 한후

02.23(월) ~ 02.25(수)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에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학기 등록기간에 재학생에 한에 국한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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