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휴학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서민발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932
학사규정에 창업을 위한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도로 2학기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봤는데요
'창업'의 기준이 규정된 항목은 보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고시공부와 같은 취업준비도 창업의 기준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질문과는 별개로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일반휴학 2학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휴학기간이 필요한데
휴학 연장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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