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등록금 환불에 관하여.
- 작성자
- 임은석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287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전준엽학생은 현재 2015-08-31일까지 군휴학중이며 2015년 2학기 복학예정자 입니다.
문의하신데로 입금전 등록하신 등록금 환불은 본인의 학적상태가 자퇴제적으로 변경되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퇴 제적시 부모님 통장사본을 가지고 학교에 방문하셔서 경리팀 방문후 부모님 통장으로 환불됩니다.
구비서류 : 부모님과의 관계가 표시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 : 053-600-4122
=================[이하 원글]=================
[원글] 전준엽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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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금 환불에 관하여.
내용 : 휴학중이었는데 집안사정으로 인해 등록금을 환불 받으려고 합니다.
환불은 언제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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