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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사회봉사기관

작성자
김도현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260
안녕하십니까

학생지원팀 사회봉사담당 김도현 입니다.

교회 성당 절 같은 경우 비영리 단체이지만 종교단체 이기 때문에 봉사시간으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인정의 경우 NGO(Non-profit&nbsporg) 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 의 활동 봉사시간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600-416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정석재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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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봉사기관
내용 : 교회도 학교에서 사회봉사기관으로 인정되나요? 교회도 비영리단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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