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휴학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임은석
- 작성일
- 2015/09/23
- 조회수
- 266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담당자입니다.
현재 학생의 정보에서는 등록금을 납부 하셨기에 다음학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인정 받으시려면
수업일수의 1/3선(10월2일)까지 일반휴학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은 자퇴 제적시 환불되며 개강후 자퇴제적은 100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성수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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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학 문의 드립니다.
내용 : 현재 4학년 2학기 제학중입니다.
휴학을 할려고 하는대 1/4학기 기준이 09월24일(목)까지 인걸 확인하였습니다.
등록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 반환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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