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학교 출석인정 관련 규정
- 작성자
- 임수연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851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입니다.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경우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최대 2주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600-4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최효준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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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내용 : 학교 출석인정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조치 내려져서
교수님께 확인진단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교수님 한분이 이런경우엔 출석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전염성 병은 규정상 출석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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