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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온라인 휴학

작성자
성지현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268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온라인 휴학신청 기간은 2020.03.23(월)31(화)까지 오픈예정이며

위 기간내에 휴학신청을 하여도 수업의 1/4선 이내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자 20학번 군휴학자 도서미납자등이 해당되면 온라인휴학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항과 첨부파일을 확인 하세요

참고)
- 수업일수 1/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2/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휴학 제외).
-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


=================이하 원글=================
원글 류상욱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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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휴학
내용 : 제가 현재 한학기를 휴학한다음 그다음 바로 2년동안 군입대를 하여서 군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현재 복학해야하지만 추가로 한학기를 더 휴학을 할려는데

처음 휴학할때는 직접 휴학원서를 들고 접수를 했는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온라인으로 접수할려는데
온라인 휴학은 3월 3번째주 부터 가능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3월달에 이미 개강을 하는데
개강한뒤인데도 담당 지도교수님한테 문의한뒤
온라인으로 휴학계를 내도 불이익이나 제적같은 경우가 없는지
학사일정에서의 휴학기간은 금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그사이에 반드시 휴학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20-1학기 휴학(연기) 안내문(공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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