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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군복학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201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 정성훈입니다

조기복학대상자로 방문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전역예정일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04월05일)인 경우 또는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수업일수 1/3선 초과(04월05일)에 대해 수업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증명서 미제출 시 복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053-600-412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박건희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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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복학
내용 : 정식 전역일은 3월 4일이고 코로나 때문에 미복귀전역을 하게되는데 휴가 시작일은 2월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학신청일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복학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포털에서 온라인 복학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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