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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군복학기간문의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212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 정성훈입니다

군입영휴학자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일 경우 또는 군복무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부터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복학신청기간에 부모님이 대리로 신청하여 주실수 있으며 수업일수 1/3 이전에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강신청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053-600-412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박건희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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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복학기간문의
내용 : 저번 질문에서 조기복학대상자로 서류가지고 방문신청 하라고 하셨는데요 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복학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다면 그 시기에 휴가를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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