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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휴학연장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639
1.
휴학연장(2021.02.28 휴학만료자) 2021. 2. 19(금) 수시접수미복학제적 4월 5일 (월)까지

라는 말은 4월 5일 전까지만 휴학연장신청서를 내면 된다는 뜻인가요?
복학통지문에는 휴학연장신청이 2월 23일 (화) 까지라고 적혀있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2.
만약 4월 5일 이전까지만 내면된다 하면 온라인 휴학은 언제쯤 열릴지 대략적인 공지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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