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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권성준 님이 쓰신글 답변

작성자
김석수
작성일
2017/11/11
조회수
616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관 행정팀 담당자입니다.
먼저 학생생활관은 1600여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공간입니다. 관생여러분들이 입주기간 중에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관은 지난해부터 학생축제 기간에는 관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입문을 24시간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 등을 방지하고자 생활관장이하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관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마지막 날인 9. 29(금) 새벽 03:10분경 웅비관 1층에서 소란행위에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화전을 주먹과 발로 파손하고 유리창을 맨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습니다.

위 학생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웅비관 층장으로 선발되어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8. 25(금) 층장간담회를 통하여 생활관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층장으로써의 역할을 당부하였고 8. 31(목)에는 총장님과 함께하는 미화원 사감 층장 간담회에서도 생활관 관리와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당부하였으며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은 생활관장이하 직원 사감 층장들까지 모두가 철야(밤샘) 근무하는 가운데 9. 29(금) 새벽 03:10분경 소란행위(자세한 내용은 서로 입장을 고려하여 언급하지 않음)에 부관장과 사감 층장들이 합심하여 껴안으며 많은 설득과 만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1. 위에 사항으로 9. 29(금) 오전 10시 전 호관 사감(9시 교대근무자 포함)들을 배석한 가운데 관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학생과 상대편 당사자 그리고 만류한 층장 웅비관 사감 진술과 경위서 그리고 생활관장이하 부관장이 목격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퇴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층장의 신분으로서’는‘기물파손과 소란’에 관생수칙에 그런 것이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니고 층장이라 함은 소속 호관 관생들을 대표하여 봉사하는 의미에서 ‘생활관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공공질서유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며 위 학생은 소방훈련참여자(1점) 상점과 층장 선발자(2점) 상점이 있습니다. 기물파손(5점) + 관내소란(5점) = 도합 10점에 상점(3점)을 제외하고 누계벌점(7점)으로 퇴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안으로 관생지도위원회 의결에 따라 퇴관 조치된 사항입니다.

3. 환불금액은 규정에 따라 퇴관을 결정한 후 3일까지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지만 생활관에서 ‘추석연휴기간’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연휴를 마치고 오는 날 10월 10일까지 짐을 정리하여 이사를 하고 열쇠를 반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위 학생이 질의한 바와 같이 호실 비운 날을 확인한 후 ‘환불조견표’에 따라 차액분이 있으면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단 위 학생 층장 장학금은 활동 일수를 계산하여 학기 말 층장 장학금 지급할 때 동시지급)

4. 징계퇴관은 생활관장 권한으로 평생 출입금지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 재 입주 할 수 없으나’ 지도교수 및 학부모 확약서와 본인 반성문을 제출하면 관생지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학생이 제기한 층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기 초에 ‘월담 흡연으로 인해 적발한 학생’은 퇴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과 상대편 당사자인 ‘폭행 한 사람은 때리고 조용히 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 관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관은 모든 관생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숙하는 공간이므로 어려운 문제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건의도 할 수 있으니 사감을 통하거나 행정실(053-600-47314)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학기 보람되고 알차게 잘 마무리하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권성준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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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생활관 벌점 및 퇴관안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 학생생활관에서 퇴관되었습니다.
+
생활관 퇴관은 징계위원회로 결정이 된다는데요 징계위원회에 저는 간적도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열고 퇴관시키자 했답니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위원회열어서 퇴관시키고 전화상으로 통보한 뒤에야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와서 경위서 및 관장과 생활관에 적는 글을 적고 기물파손건도
그당일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가린다고 있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 당시에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점과 통보식으로만 이루어진 퇴관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층장의 신분으로\' 기물파손 및 소란인데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에는 층장으로서의 그런것은 없고 나눠져있습니다.

제가 소란 및 파손의 원인이 맞아서인데 벌점항목을 보면
①학칙위반으로 징계된 자
②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자
③방화 및 그에 유사한 행위자
④절도 및 폭행 행위 자
⑤관내 취사행위자
⑥호실 내에서 흡연한 자
⑦이성간에 입실 또는 혼숙한 자
⑧명의양도 및 도용으로 입사한 자
⑨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된 자
이렇게 9가지는 퇴관사항 입니다. 층장의 신분으로 맞으면 일반 관생은 벌점대상자가 아닌건가요? 층장이전에 소방훈련참여 등으로 인해 상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벌점 5점 항목
①허가 없이 외부인을 숙박시킨 자
②위험물 반입자 및 관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
③기물파손 행위자(배상책임)
④주류반입 및 음주가무 행위자
⑤관내 소란 폭언 행위자
⑥관내 사행&amp8228도박행위자 및 방조자
⑦지정된 호실을 임의 변경한 자
⑧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수취 및 무단으로 개봉한 자
벌점항목 5점에서 기물파손 행위자 + 관내소란 = 도합 10점 거기서 상점을 빼게 되면 퇴관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생활관 퇴관에서도 환불금액이 제가 들어왔을 때 웅비관 47만원 + 식비인데 식비 남은 금액이 32만원 퇴관환불금액이 16만 도합 48만이라네요?
제가 퇴관당한 날이 9월 30일이고 그 때 짐을 다 뺏습니다만 아무런 말도없이 캡스키 반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생활관장이 분명히 10일까지 짐을 빼라고 했다는 것 만으로 10월 10일이 퇴관날로 올라가서 기숙사비 총 16만원만을 환불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관당한데 있어서 아무리 따져보고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거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숙사비도 1/3만 줬습니다 +로 징계퇴관은 학교다니는 동안 평생 출입금지라네요. 관장 권한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되는겁니까?
제대로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층장신분이면 무슨 벌점이 제곱이되는것도아닌데 폭행한사람은 때리고 조용히 갔다고 아무조치가 없고 맞고 자기 분에 못이겨서 화내고 기물파손한 것은 퇴관이랍니다. 그것도 이전에 맞고 갔을 당시 조용하게 가해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지만 제 말은 일절 무시한채 관장은 그냥 내버려 둬라고 하였고 그래서 결국 기물파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새벽에 소란 및 기물파손에 대해선 할 말이 일절 없습니다.
하지만 월담 흡연으로 인해 적발된 학생은 퇴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기숙사 내 관장의 묵언은 가능하며 관장의 말 한마디로 퇴관조치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설명도 제대로 된 조취도 없이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고 한 점 그 후에 이루어 진 후속 조치역시 생활관 이용을 약 한달 하였지만 퇴관일을 관장마음대로 10월 10일로 지정하여 환불금액이 16만원 밖에 안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봐도 관장은 귀를 막고있고 눈을 가리고 있어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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