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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re: re: 22년에 계절학기만 들을 수 있나요?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160
안녕하세요.

학생의 질문은 수강 등록 졸업유예제도 등을 문의하신듯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핸드폰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되네요.

유선상으로 상담하고자 합니다. 전화 부탁드릴께요.

=================이하 원글=================
원글 김진영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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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re: 22년에 계절학기만 들을 수 있나요?
내용 : 그럼 혹시 금전문제대문에 이번 22년 1학기를 휴학을 안하고 따로 계절학기만 들을 수 없을까요?
1학기 학비를 신청 해둬 돼는데 좀 금전 문제로 학비를 못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졸업유해로 1학기를 신청을 안하고 계절학기만 들을 방법이 없을 까요?

=================이하 원글=================
원글 박수진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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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2년에 계절학기만 들을 수 있나요?
내용 :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모든 수강은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새로은 학기를 시작하는 복학 시점 보다 계절학기는 이전학기 종료 시점에서 먼저 진행되므로
그 시점에 학생은 휴학생 입니다. 따라서 계절학기 수강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진영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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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년에 계절학기만 들을 수 있나요?
내용 : 제가 이번 동계학기에 6학점을 전부 신청하여고
내년에 계절학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휴학을 했야돼나요?
휴학을 하고 복학문서를 보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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