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2. 2. 1. ~ 5. 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