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로 바로가기
부 메뉴로 바로가기
ָ
л/
ȸ
/ڱ
ڱ
л
Ļ
ǽĴ
бֺȰ
ڳ
л
л
߱
߱
ͳݿ ߱
꼭
IT
Ʈķ۽
LAN(wifi)
SNSȳ
û
Խ
Ϲݰ
л
лQ&A
лȰ
ٷΰ⼭
ȳ
ȳ
ȸ
KIU߿ý
п ȸ
˻
ȭȣ
KIU ZONE
Ʈ
HOME
α
˻
ѱ
English
Chinese
лȳ
ȸ
/ڱ
ڱ
л/
л
Ļ
бֺȰ
߱
߱
ͳݿ ߱
û
LAN ȳ
@zone
SNSȳ
Ĵٿε
Ȱ
ǽĴ
лȰȳ
제목
201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4793
◎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2013. 6. 1 ~ 2013. 6. 30(1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 등 무기류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면제
▶ 특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053-770-0358)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이전글
제32회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글
2013 오감만족 문경 맨발페스티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