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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
385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시, 진료내역 확인, 진료비 적정내역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학자금 대출용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내용(회원가입없이 이용 가능)
  - 민원신청 : 건강보험증 재발급, 지역보험료 조정, 고지서 재발급, 자동이체 신청, 보험료 과오납환불,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액보상금 조회,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등 9개 민원신청 가능
  - 민원상담 : 나도한마디, 사이버상담, 친절·불친절사례 접수, 이사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민원상담 및
                   민원불편 사례 접수 가능

+ 인터넷 개인회원 가입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회원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류 발급 및 개인정보자료 열람시 공인인증서
    본인임을 확인 후 제공(나의 건강보험정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보험료 조회, 보험료고지 ·납부
    내역 조회, 보험료 미납내역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개인별 진료내역 조회, 의료비부담내
    역서(연간 의료비 지급내역) 발급 등)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인터넷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 가입즉시 승인처리됨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확인 후
   조회 및 발급 가능
◆ 가입자(직장가입자) 본인이 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 가입즉시 승인처리됨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확인 후
   조회 및 발급 가능
방문 ◆ 본인(세대주, 직장가입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신청 시 → 위임장, 발급대상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단, 학교 제출용 '납부확인서'에 한해 방문자(세대주, 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자격 확인 및 신분증으로 가족 여부 확인 후 발급 가능
전화 ◆ 본인에 의한 신청만 가능
◆ 본인확인절차 거쳐 팩스 및 우편발송
FAX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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