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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학생 멘토링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04
조회수
2825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개별화된 학습, 인성지도를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 경기도 지역 멘토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

2. 신청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록(www.ken.go.kr)

3. 대상학교 : 경기도 내 초, 중, 고등학교

4. 활동내용 :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내용 중 활동 가능 영역

5. 활동시기 : 학교장과 계약 사항임

6. 지원사항 : 교통비, 재료비 등 실비 지급
                   우수활동 대학생 교육감 표창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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