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게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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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 대상은?
보충역 자원, 현행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가능자 등
▒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
구분 |
현행 |
단축('14년 7월 이후) |
사회봉사요원(공익 포함) |
26개월 |
22개월 |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
36개월 |
현행 유지
(사회복무체계 편입) |
국제협력요원 |
30개월 |
예술체육요원 |
3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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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www_mma3/execution_8_10.jsp)
▒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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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 중증장애인 수발
- 재가독거노인 생활보조
-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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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
- 산불·하천·환경 감시
- 저소득층 주거안전 점검
- 철도·지하철 사고예방
- 해양 투기방지, 질서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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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 보건의료·환자 지원
- 응급환자 구급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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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 장애아동·학생 학습지원
- 문화재 보호·감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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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제도 어떻게 운영되나요?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윤리의식과 전문성 제고, 실질적 역할 수행
- 복무관리 강화 → 군복무에 상응하는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 병무청 사회복무추진팀 042-481-3036, 1588-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