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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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재자신고 개요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 21(금) ~ 3. 25(화) 18:00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하여 서면(書面)으로 신고
※
우편으로 신고시 우편요금(등기)은 무료(국가가 비용부담)
○ 신고대상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1989.
4. 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신고시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3. 25(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 신고시는 3. 22(토)까지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Ⅱ 부재자신고서 비치·배부
○ 장소 : 7호관 앞 학생종합서비스센터 2층 학생지원팀
Ⅲ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 부재자신고서 하단의 “주”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한다.
○
부재자신고 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시 한다.
Ⅳ 부재자투표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8. 3. 31(선거일
전 9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공직선거법 제154조①)
○ 투표기간 : 4. 3(목)~4. 4(금) 10:00 ~ 16:00
○
투표장소 : 거소지 인근의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고(3.31까지)
○ 지참물
(1) 투표용지
(2) 발송용
봉투
(3) 신분증명서 : 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타 자격증 등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공직선거법 제158조①)
Ⅴ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시 기 |
내 용 |
3. 4(화) |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배부 시작(행정자치부)
◦ 행안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시
※ 유관기관 및 부재자 신고인 출력인쇄 사용 |
3. 14(금) |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배부·비치 완료
※ 부재자신고 개시일 7일전 |
3. 21(금) ~ 3. 25(화) |
◦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구·시·읍·면의 장)
※ 신고서는 3. 25(화) 18:00시까지 구·시·읍·면(동)에
도착되어야 함 |
3. 26(수)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읍·면의 장) |
3. 31(월) |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관할 구·시·군 선관위)
※ 선거일전 9일까지(공직선거법
제154조①) |
4. 3(목) ~ 4. 4(금) |
◦ 부재자투표소투표(10:00~16:00)
※ 거소투표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 9)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
4. 9(수) |
◦ 18:00까지 부재자투표용지 접수(관할 구·시·군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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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 및 투표 관련사항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지방의회과
☎ 02)2100 - 3869, 3870, 4789, 4792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과
☎ 02)503 - 2093
※ 기타 안내사항은 학생지원팀(☎053-850-774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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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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