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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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를 접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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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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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구조 (장기요양 보험료 + 국가ㆍ지자체부담 + 본인부담)
..▶ 보험료 부담 : 기존부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
..▶ 국가지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료수급권자: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 본인(보호자)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만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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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용양인정 신청절차 > |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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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
등 급 |
수 준 |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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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기 : 2008. 4. 15.부터
※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7.1부터
실시
3)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공단 신청이
원칙이나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도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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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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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이웃과 친지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문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번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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