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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7
조회수
4044
▣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
2010. 5. 1 ~ 2010. 6.30 (2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등 무기류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
신고자처우
.........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사
행정처분 면제
▣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 053-816-0182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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