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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 2010년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3419

개    요
   - 대학은 하·동계 방학을 중심으로 학점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참여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참여기업에 1일 4시간 ~ 8시간 이내 체험활동 실시
   - 연수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되, 반드시 3주 이상 실시
   - 연수내용은 연수 매뉴얼을 준용해 실시하되 전공과 연계된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디자인개선 등
      프로젝트 수행, 부서별 순환연수 등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

참여자격
   - 참여학생 : 이공계열 및 공예·디자인계열 대학생(미취업 재학생)
      * 학점부여가 가능한 학사과정 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업종 영위 기업으로 아래의 업종별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종

기본자격

업력 3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업종 영위기업

업종별자격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실시기간 : 동계방학(2010. 12. 27 ~ 2011. 2. 18)

접수기한 : 2010.12.10(금) 17:00 까지

제출처 : 창업·취업지원센터

참여학생 선정
   - 대학은 학생의 관심분야, 취업희망 업종, 참여 목적 등이 기재된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참여학생을
      선발(참여 목적이 불명확한 학생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간 타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제외(주의)
   - 중복참여 시 해당 참여학생의 연수를 취소하고 참여대학 선정평가 및 참여인원 배정에 반영
      (부정수급자가 연수종료 후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학점취소 조치)
   - 연수생은 연수기간과 관계없이 동 연수 프로그램에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기업 중복
      연수는 제한

연수기업 배정
   - 중소기업과 학생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연수기업 및 학생 연계
   - 1개 기업에 최대 10명, 2개 대학 이상이 참여가능하며, 대학은 별도 전형기준(서류, 면접 등)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학생의 희망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배정 
   - 단, 기업별 연수인원은 상시종업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가능
      * 동일기간 연수인원 기준이며, 연수기간을 달리한 경우는 참여가능
      * 단, 1인 창조기업, 5인 미만 디자인·공예기업은 연수생 1명 참여
   - 참여학생은 년도와 관계없이 동 연수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제한

실시신고
   - 참여대학은 연수생 배정 및 사전교육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수실시 1개월 전 지방청에 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지방청 미승인 상태에서의 임의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방청은 실시신고서를 검토해 10일 이내에 실시승인 또는 변경조치사항을 참여대학에 통보

연수협약 체결
   - 참여대학은 배정결과에 대한 지방청 승인을 득한 후 연수기업과 연수생 지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시간, 학점 등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하며, 참여대학·기업·학생은 협약서 내용
      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연수생 보험가입
   - 참여대학은 현장연수 참여생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
      (사업관리시스템에 실시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
   - 참여대학은 연수개시 전 참여학생을 상해보험에 가입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억원 이상, 의료비 5백만원 이상 가입

연수생 지도
   - 연수기업은 사내 지도위원(Mentor)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을 지도
   - 지도위원은 연수 매뉴얼을 참고해 연수생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
   - 지도위원은 출석부, 연수일지 관리를 통해 연수생의 근태를 관리
   - 연수생은 반드시 15일 이상 연수기업에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
   - 연수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연수 취소 조치(학점 및 수당 미지급)
   - 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연수경험을 통해 느낀 우리사회 중소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한 레포트를 연수
      종료일에 지도위원 및 연수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소속대학에 제출
   - 참여대학은 연수생의 출석부, 보고서 등을 평가해 학점 부여

지원내용 : 학 생 : 참여학생 1인당 연수지원금 40만원 지급

 
 

창 업 · 취 업 지 원 센 터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0혁신형현장연수-학생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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