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게시판
본교 사이트 및 포털시스템 접속 해결방법

일반공지

인쇄하기

제목2011학년도 1학기 KIU복지 및 교내 기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3983

1. 자격요건 : 2011-1학기 등록을 필한 자
   가. 1학년·2학년 : 직전학기 결격과목 없이 14학점이상, 평점평균 2.5(C+)이상
      ※ 신입생 성적기준 제외
      ※ 건축디자인전공은 15학점이상
   나. 3학년·4학년 : 직전학기 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평점평균 2.5(C+)이상

2. 신청기간 : 2011. 3. 10(목) ~ 3. 16(수)


3.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작성·출력 → 학부(과)에 장학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공통서류 : 본인 대구은행 통장 사본)


KIU복지 3~4등급

장학종류 선 발 기 준 제출서류 장학
금액
KIU
복지
장학


(이중
장학
불가)
3등급

① 1등급 대상자중 성적기준 탈락자(80점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록금
40%

②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보호자가
   지역건강보험 납부자
   (건강보험료 기준표 바로가기)

1. 건강보험증사본(가구수 확인)
2. ’10~’1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3. 주민등록등본(등본상 한쪽 부모라도 안나타날
  경우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4등급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부(과)장 추천서에 가정형편 곤란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곤란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1. 학부(과)장 추천서
2. ’10~’1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3. 가계곤란도 증빙서류
  예) 비과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5만원 이하)
      폐업신고서(사업부도의 경우) 등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한쪽 부모라도 안나타날
  경우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소정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보험가입자 명의로 발급)
  ※ 제증명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 :
        -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 회원가입 → 증명서발급
        - 발급가능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무료), 가족관계증명서(신청) 등


교내 기타 장학

장학
종류
선 발 기 준
제출서류
장학금액
비 고
국가
고시
장학금

재학 중 국가공무원 7급, 5급에 합격한 자

- 재직증명서
- 합격증명서 
 (시행처 발행)

등록금100%

 합격 후 2회

재학 중 국가공무원 9급에 합격한 자

등록금100%

 합격 후 1회

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 적용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별 인정
  학점 45점:
  등록금100%
- 자격별 인정 
  학점39점:
  등록금50%

재학 중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자

 등록금 30%

외국어
장려
장학금

① TOEIC : 850점 이상
   TEPS : 901〜990점

성적인정서
(시행처 발행)

200만원

①~⑥항목당 1회

 성적인정기준
-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
- 성적 취득 후
  2년이내 증명서

② TOEIC : 800〜849점
   TEPS : 801〜900점

100만원

③ TOEIC : 750〜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 이상
   TOEFL(PBT) : 550점 이상
   TOEFL(IBT)  :  80점 이상

50만원

④ 일본어능력시험(JLPT) : 1급 이상

⑤ 중국어능력시험(HSK) : 6급 이상

⑥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시행처 상관없음)

장애우
장학금

본인이 장애인 4급 이상으로 등록된 자
 (단,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자는 성적기준 예외)

장애인등록증
사본

80만원

 
가족
동문
장학금

2대동문
장학금

부모 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주민등록등본, 
재학(졸업)
증명서

80만원

이중 장학 불가

형제/자매
장학금(A)

형제, 자매 2명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대학원 포함)

150만원

형제/자매
장학금(B)

형제, 자매 3명이상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대학원 포함)

300만원

유학
장학금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성적차등지급

이중 장학 불가


※ 기한내 신청하지 않는 모든 장학금은 당해학기 자격상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제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