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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28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단속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장애인편의시설(휠체어통로 등) 접근에 불편을 주는 주차

처벌내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27조 2항)
    ※ 학교자체 순찰시 위반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여 예정

 
 

장애학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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