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단속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장애인편의시설(휠체어통로 등) 접근에 불편을 주는 주차▶ 처벌내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27조 2항) ※ 학교자체 순찰시 위반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여 예정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