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대학은 하·동계 방학을 중심으로 학점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참여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참여기업에 4주(20일)간 1일 8시간 체험활동 실시 - 연수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되, 반드시 3주 이상 실시 - 연수는 전공과 연계된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디자인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장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
▣ 참여자격 - 참여학생 : 공학계열/패션스타일리스트/공예디자인 3ㆍ4학년(재학생) * 대학은 2학점 이상의 학점부여가 가능한 학사과정 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업종 영위 기업 중 아래의 업종별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 단, 상기 참여기준에 미달되나 현장체험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참여학교에서 추천한 기업)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
▣ 참여학생 선정 - 대학은 학생의 관심분야, 취업희망 업종, 참여 목적 등이 기재된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참여학생을 선발 (참여 목적이 불명확한 학생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간 타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제외(주의) - 중복참여 시 해당 참여학생의 연수를 취소하고 참여대학 선정평가 및 참여인원 배정에 반영 (부정수급자가 연수종료 후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학점취소 조치) - 연수생은 동 연수 프로그램에 2회까지 참여가능하나, 동일기업 중복연수는 제한
▣ 연수기업 배정 - 중소기업과 학생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연수기업 및 학생 연계 : 1개 기업에 동일기간 최대 10명까지 연수 가능하나, 참여학생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상시종업원수의 30% 이내로 제한 : 대학은 별도 전형기준(서류, 면접 등)을 마련하여 학생과 중소기업의 희망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배정 * 지방청장 인정 또는 참여대학 추천을 받은 종업원 수 4인 미만 기업은 연수생 1명 참여 인정
▣ 실시신고 - 참여대학은 연수생 배정 및 사전교육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수실시 2주 전 지방청에 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지방청 미승인 상태에서의 임의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방청은 실시신고서 검토후 1주 이내에 실시승인 또는 변경조치사항을 참여대학에 통보
▣ 연수협약 체결 - 참여대학은 배정결과에 대한 지방청 승인을 득한 후 연수기업과 연수생 지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시간, 학점 등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하며, 참여대학·기업·학생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 사전교육 실시 - 참여대학은 지방청과 함께 현장연수 실시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1일(5시간 이상)이내 사전교육 실시 : 사업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의 가치 및 위상, 건전한 직업관 함양, 직무소양교육(직장예절 등) 등 실시 : 지방청은 사업취지와 중소기업의 장점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지도 - 지방청은 실시신고 시 참여대학이 제출한 사전교육계획 및 관할지역 참여대학의 교육추진여건을 고려해 지역내 참여대학 연계 교육 추진 가능 - 교육 참여자에 한해 연수 참여를 승인하고 불가피하게 교육에 불참한 학생들은 사전교육에 상응한 과제물을 담당 지도교수 (교사)에게 제출 : 과제물 목차 - 중소기업의 위상과 가치, 청년실업의 원인, 올바른 직업관, 연수참여 목적, 연수실시계획, 연수 기대효과, 향후 진로계획(A4 13Point 기준-5장 이상) : 참여대학은 사전교육 참여학생 출석부 작성 및 관리 - 사전교육 시 참여학생은 성실근무 서약서를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 연수생 보험가입 - 참여대학은 현장연수 참여생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사업관리시스템에 실시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 - 참여대학은 연수개시 전 참여학생을 상해보험에 가입 * 보상내용 : 사망·후유장애 및 의료비 보장내용 포함 * 참여학교가 참여학생에 대해 자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보험 가입의무 없음
▣ 연수생 지도 - 연수기업은 사내 지도위원(Mentor)을 지정하여 연수생 지도 : 지도위원은 연수생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 : 지도위원은 출석부, 연수일지 관리를 통해 연수생의 근태를 관리 - 연수생은 반드시 4주(20일) 이상 연수기업에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 - 연수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연수 취소 조치(학점 및 수당 미지급) : 연수생의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연수추진이 어려울 경우 연수기업은 대학 및 지방청에 해당사실을 통보 : 지방청은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연수취소 등의 조치실시 - 연수기업 공식 휴무일, 예비군훈련, 경조사, 부상 등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도위원이 출석부에 해당사실을 기재하고 출석 으로 인정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은 연수기간에 따라(1주 당 인정일수 1일 산출) 4일로 제한 - 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연수를 통해 느낀 중소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소속대학에 제출 - 참여대학은 연수생의 출석부, 보고서 등을 평가해 학점 부여
▣ 지원내용 : 학 생 : 참여학생 1인당 연수지원금 4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011. 5 25(수)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