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4. 9(화)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3년 4월 8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