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습기간 : 2013. 6. 24(월) ~ 8. 30(금)〔하계방학 기간 중 실시〕 - 위 기간 중 학생 개인별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실습함
3. 경비지원 : 현장실습 승인 학생에게는 40만원의 현장실습경비 지원
4. 유의사항 - 창업기업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기간 : 2013-2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과 동일 - 창업기업 현장실습 시간과 계절학기 수업시간 중복 불가(성적 모두 미인정[F] 처리) - 현장실습 이수 희망자는 현장실습 신청 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