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