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취업]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및 신청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2829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및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완화 및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사 업 명 :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3. 추천인원 : 6명(우리대학 배정인원)
4. 지원대상 학생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나. 3,4,5학년 재학생 중 4주 이상의 국내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2014-1학기 및 하계방학) 내 이수예정자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F포함 백분율) 5. 지원대상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총장추천서 필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6. 선발유형 가. 취업확정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 (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나. 취업전제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2014-1학기 및 하계방학)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7. 지원기간 및 금액 가.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8학기 기준) 내에서 지원(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나.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및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장학 범위에서 제외됨
8. 의무사항 가.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 의무근무(수혜횟수×6개월) 나. 학기별 취업준비장려금을 활용하여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매학기 이수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나.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자퇴‧제적 등 수학 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다.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의무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라.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 군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해당 중소기업 의무근무 유예 가능
10.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선발인원 : 6명(취업확정형, 취업전제형 포함) 나. 신청마감 : 2014. 3. 31(월) 12:00 다. 추천자 확정 통보 : 개별 통보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취업지원단 취업역량개발팀으로 방문 후 신청 마. 제출서류 1) 취업확정유형 : 고용계약서 및 중소기업 확인용 서류(붙임3,4 참조) 각 1부 2)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5 참조) 1부 3) 공통서류 :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추천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지참 필수 바. 문 의 처 : 취업지원단 취업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담당 김정미, ☎ 600-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