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기간 : 2014. 6. 30(월) ~ 8. 22(금), 4주(160시간 이상) 또는 8주(320시간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계절제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현장실습Ⅲ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기간 중복 불가) ※ 다만, 학생현장실습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에 한해 별도 의 사이버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2014. 6. 13(금)까지 학생현장실습 교육에 필요 한 제반 서류를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14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4-하계 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인정 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 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4·5학년 재학생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 붙임 참조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희망사다리사업 신규장학생 및 교직과정 학생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4-하계 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지원단(취업·현장 실습지원센터)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 지 원 금 : 금500,000원(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1회에 한함) ※ 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 ▶ 계절학기 수강료(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면제 ▶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14. 6. 9(월) ~ 6. 20(금) 17:00 마감
◈ 제출서류 : 학부(과)에서 수합하여 취업지원단으로 원본 제출[LINC-취업 양식]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작성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 자료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제 출 처 :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6. 9 ~ 6. 20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학부(과) 수합 -취업지원단으로 원본 제출
6. 23 ~ 6. 27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취업지원단 진행 및 일괄 가입
6. 30 ~ 8. 22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부(과), 학생, 기업
8. 25 ~ 8. 29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취업지원단으로 원본 제출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취업지원단에서 일괄 처리
9. 1 이후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 협조 및 참고사항[LINC 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지원단으로 연락하여야 함.
◈ 문 의 처 :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역량개발팀 김정미(☎ 600-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