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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2학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생 선발 안내(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271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한민국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고,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1학기 사랑드림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은 제외
      ※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KRX국민행복재단(유형3)
   ◎ 신청대상
      - 2012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 구 KRX DREAM 장학생에 한함
      ** 다문화가정 자녀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 성적기준
      - 수시(고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 성적 우수자는 성적유형별(수시, 수능) 신청 인원 대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
   ◎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연간 500만원(학기당 250만원)
      - 지원기간 : 1년(2개 학기)

3. 세계한인회장대회(유형3)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 1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 인 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학생가장*
- 한부모 가정 자녀**         
- 다문화 가정 자녀***

- 산재근로자(1~7급) 가정 자녀 또는 본인
- 장애인(장애등급 : 1~3등급)가정 자녀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 자녀 또는 가정

      * 학생가장 :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기혼자 제외
      ** 한부모가정 자녀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기혼자 제외
      *** 다문화가정 자녀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평점 3.5이상/4.5만점)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 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연간 500만원(학기당 250만원)
      - 지원기간 : 1년(2개 학기)

4. 추천인원
: 1명

5. 신청기간 : 2012. 4. 23(월) ~ 2012. 4. 30(월) 18:00까지
                  ※ 신청마감일은 접속과다로 인한 전산오류가 우려되오니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 창구 → 장학금 신청 → “사랑드림장학금”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7. 서류제출
   ◆ 소득분위 확인용 및 개별서류
      ◎ 서류제출처 : 소득분위확인용 및 신청대상 개별서류 온라인 업로드
         ※ 파일은 PDF, ZIP, JPG, HWP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제출서류
(각 1부)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공통)

※ 기본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개별

※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1. 학생가장, 한부모가정 자녀 (기혼자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등 증빙서류
   ※ 소득분위 확인용 추가서류와 동일 시에는 제출 생략
2. 산재근로자가정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3.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학생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4.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5.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 관련기관 발급 (통일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6. 고교생활기록부(수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수능)

비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TEL 1666-5114, FAX  02-3419-8832
   -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 장학복지팀 : TEL 85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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