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기간 : 하계방학 중 최대 2개월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주 5일 연수)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사항 : 만근 시 연수비 월 40만원 지급 (결석 시 일할계산 하여 지급) 방학 중 연수 참가 학생 현장실습 학점 부여 (최대 3학점) ※ 학기 중 직장체험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 연수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최근 3년간 직장체험 연수경력 2개월 이상인 자 및 노동부 조회 시 부적격자는 제외 - 다만 통산 연수기간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연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