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주요 유형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 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전세사기 주의사항 ○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