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4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4-동계 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4·5학년 재학생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 붙임 참조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12.29.(월)~2015.1.25.(일) 까지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함 (현장실습 기간 조정 불가)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단 창업기업 현장실습의 경우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규장학생 및 교직과정 학생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수강신청 :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4-동계 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 지 원 금 : 금500,000원(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1회에 한함) ※ 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 ▶ 계절학기 수강료(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면제 ▶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14. 12. 1(월) ~ 12. 16(화) 17:00 마감
◈ 제출서류 : 학부(과)에서 수합하여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작성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자료(선택)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제 출 처 :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12.01 ~ 12.12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학부(과) 수합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12.15 ~ 12.19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12.29 ~ 02.08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부(과), 학생, 기업
02.09 ~ 02.13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02.23 ~ 02.27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 협조 및 참고사항[LINC 사업 지원]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기관에 대하여 교육생 1인당 별도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학부(과)장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자는 교육생의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하여야 하며, 학생현장실습 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