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 실습구분 : 2015학년도 1학기(학기제)
◈ 실시기간 : 2015. 3. 2(월) ~ 7. 4(토) 중 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2학점
16주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15학점
18주~20주 (7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사이버강좌 제외) 및 해외프로그램, LINC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5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 현장실습 재해보험 가입(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15. 2. 25(수) ~ 3. 4(수) 17:00 마감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회사 소개 자료(선택)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제 출 처 :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02.25~03.04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학부(과) 수합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03.05~03.06
실습생 선발 및 안내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취업역량개발팀 진행 및 일괄 가입
03.02~07.04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월 1회, 총 4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협조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