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 실습구분 : 2015학년도 하계방학(계절제)
◈ 실시기간 : 2015. 6. 22(월) ~ 8. 23(일), 실시기간 내 4주~8주(선택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현장실습(연수)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연수)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하계)
2학점
4주 (80시간 이상)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실습 가능
현장실습Ⅱ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Ⅲ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5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5-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 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2~5학년 재학생)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은 반드시 [LINC-현장실습]으로 신청 협조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단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교직과정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5-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협조 및 참고사항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 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 을 경우 즉시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