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15년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고용노동부 지원)
◈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모집인원 : 24명(2개월) ※ 학부(과) 및 참가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접수할 경우 우선선발 혜택 부여 ※ 강소기업 10% 이상 포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사회・경제・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외)에 전체 선발인원의 50%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 연수기간 : 2015. 6. 22(월) ~ 2015. 8. 28(금), 2개월 ※ 연수기간 내에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을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주 5일 연수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주 3일 내지 5일로 운영 가능하나 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사항 - 연수수당(월 40만원) 지급 - 2014-하계 계절학기 ‘계절현장실습’ 학점 부여(해당 교과목에 한해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휴학 시 학점은 이월 되지 않음)
◈ 연수대상 : 재학생 -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 에 한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업종을 달리하여 참가하여야 함 - 법령상(교직이수자)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는 제외 (※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참여불가)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제외 - 교내 국가근로, 경력개발, 계절학기 수강, 해외프로그램 기간과 병행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참여 기간 중복 참여 불가) - 제외 대상자가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추후 적발되면 참여이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된 연수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5. 6. 11(목) ~ 6. 18(목) 17:00 마감,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 학 생 : 연수신청서(사진 포함), 학부(과)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연수기관 :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원표(공공기관) 각 1부
◈ 제출 및 문의처 : 학생취업처 취업지원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