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기간 : 2017. 6. 26(월) ~ 8. 27(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또는 8주/320시간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하계)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현장실습Ⅲ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 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7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7-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 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현장실습기업(기관)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7-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협조 및 참고사항[LINC+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부(과)장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자는 교육생의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여야 하 며, 학생현장실습 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