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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처] 2017-하계방학 교직이수자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708
[취업처] 2017-하계방학 교직이수자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 공고

실습구분 : 2017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실습대상 : 공학계열 교직이수자(기업 매칭하여 신청 협조)

실시기간 : 2017. 6. 26(월) ~ 8. 27(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또는 8주/320시간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하계)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현장실습Ⅲ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
     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2017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7-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
     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현장실습기업(기관)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7-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계절학기 학점

실습학생

4주/3학점
8주/4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행복 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7. 6. 21(수)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6. 23(금) 예정, 장소 추후 공지
         ※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현장실습 불인정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 → 신청하기
     ※ 세부사항 : 첨부 파일(콜라보시스템 매뉴얼-학생용/기업용) 참조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    간

업무내용

비고

06.12~06.21

학생현장실습 신청접수

  -참가학생이 콜라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접수

06.22~06.23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06.26~08.27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콜라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09.04~09.08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협조 및 참고사항[LINC+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부(과)장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자는 교육생의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여야 하
        며, 학생현장실습 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2)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교직이수]현장실습-신청매뉴얼(학생용).pdf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교직이수]현장실습-신청매뉴얼(기업용).pdf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교직이수]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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