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 2. 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등교 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을 안내드리오니, 최근 14일 이내 해당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진료실(☎053-600-4119)로 연락바랍니다.
관리 지침 안내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보호”)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학교 보건진료실(☎053-600-4119)로도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