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대상 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②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대학)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 단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 선포일 3. 15(일) 기준으로 하되 복학생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4.30일까지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도 포함 (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대상판단 기준일 : ’20. 3.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기본훈련 8시간)
■ 예비군연대 조치사항 ① 훈련대상 예비군 중에서 3.15일을 기준으로 하여 4.30일까지 재학생 확인 후 ’20년도 훈련을 면제 처리 ② ’19년도에 부과한 훈련을 마치지 못한 이월훈련 대상자는 ’20년 6월 이후 훈련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