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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실습지원센터] 2020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학생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2237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학생 신청 공고

실습구분 : 2020학년도 2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실시기간 : 2020. 8. 31(월) ~ 12. 20(일), 기간 내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자율전공학부,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20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사항
    - 학생연수수당지원금 : 월 40만원
    - 행복KIUM마일리지 :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 : 대학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20. 8. 28(금) 17:00까지,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학부(과)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기관 1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제 출 처 : 이메일(gokim@kiu.kr) 로 제출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업무내용
비고
~ 08. 28(금)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이메일 제출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
-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08. 31(월) ~ 12. 20(일)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 1회, 총 4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111)

 
 

경일대학교 학생취업처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현장실습지원센터)2020-2학기 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현장실습지원센터)2020-2학기 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현장실습지원센터)2020-2학기 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4(현장실습지원센터)2020-2학기 현장실습-참여학과 및 시행지침(안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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