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학생 신청 안내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773
◈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 실습구분 : 2021학년도 1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 실시기간 : 2021. 3. 2(화) ~ 2021. 6. 21(월),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Ⅳ |
정규학기 |
학기제 |
15학점 |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
|
현장실습Ⅴ |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5학년)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 붙임 참조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재무·투자정보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21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 |
비고 |
학생연수수당(지원금) |
실습학생 |
월 40만원 |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금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재해보험 |
재해보험가입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
학기제 학점 |
15학점 |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
|
행복KIUM마일리지 |
3만점 |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
|
숙박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
월 30만원 |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
|
멘토비 (LINC+참여학부(과)에 한함) |
기업·기관 |
월 10만원 |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 및 기타 운영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 2021. 2. 26(금) 마감,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구분 |
작성자 |
부수 |
비고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
학생 |
1 |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학생 |
1 |
반드시 자필 서명 |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
기업·기관 |
1 |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
학부(과) |
1 |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 기업 |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
기업·기관 |
1 |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
기업·학생 |
3 |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kiujobok@naver.com) 제출
※ 학부(과)에 따라 신청양식(붙임1 / 붙임2) 확인 필수
◈ 추진일정
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2.26 |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 이메일 제출 |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
3.2~6.21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 학부(과), 학생, 기업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1회, 총 4회) |
|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4111)
학 생 취 업 처 장 / L I N C + 사 업 단 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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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LINC+)2021-1학기현장실습-제출서류(학생용).hwp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현장실습지원센터)2021-1학기현장실습-제출서류(학생용).hwp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 2021-1학기현장실습-참여학과 및 시행지침(안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