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 실습구분 : 2017학년도 2학기[학기제-장기현장실습]
◈ 실시기간 : 2017. 8. 28(월) ~ 12. 31(일) 중 16주 또는 18주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2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15학점
18주 이상 (7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지방대학 특 성화사업(CK-1),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7학년도 2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 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 지 원 금 : 없음 - 행복마일리지 :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 : 대학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 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