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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7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대학생 멘토 추가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1148
『2017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대학생 멘토 추가 모집

1.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재학생
    - 대학원생, 휴학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등은 신청 불가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 C이상인 자
○ 신입생 및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수혜대상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인원

○ 00명

근로기관
선정방법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icareinfo.info),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365
     or VMS 에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A형 : 선발된 학생을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에서 배정 후 활동 진행
    - 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 승인 후 활동 진행

활동기간

활동시간

○ 활동기간 : 2017년 9월 ~ 2018년 1월말(약 5개월) 
○ 활동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최대 40시간이내
    - 누적활동 10시간 이하 장학급 지금 불가

유의사항

필히 멘티기관과 근로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요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신청서에 표기하여 제출

활동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8월 24일(목) ~ 8월 31일(목) 11:00까지
           ※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추후 안내)
     ○ 모집인원 : 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제출서류
           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활동 계획서 1부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 신청서 양식 탑재
     ○ 제출방법
           - 사회봉사센터(학생회관 2층) 201호로 직접 제출(기한엄수)

3. 문의처
     ○ 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담당/서장휴) TEL : 600 - 4148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TEL : 02-2259-2144,2142,2144 or kormentoring@kosaf.go.kr

4. 유의사항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 단,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 가능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
          서 발급 불가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 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7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활동계획서, 기관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7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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