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휴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6
- 조회수
- 848
학칙 제4장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업을 공고합니다. | |
- 다 음 - 1. 휴업일 : 2017.10.02(월) 2. 사 유 : 임시공휴일 지정 | |
2017. 9. 6.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학칙 제4장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업을 공고합니다. | |
- 다 음 - 1. 휴업일 : 2017.10.02(월) 2. 사 유 : 임시공휴일 지정 | |
2017. 9. 6. | |